27일 정식 시행… 현장 갈등 계속표준계약서·분류 논쟁 현재 진행형"본사-영업점-기사 간 계약 명문화가 먼저"
  • ▲ 택배노조 생물법 통과 관련 집회 ⓒ 연합뉴스
    ▲ 택배노조 생물법 통과 관련 집회 ⓒ 연합뉴스
    택배, 퀵 등 생활밀접 물류업을 다룬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하 생물법)이 정식 시행됐다. 

    종사자 보호, 시장질서 확립 등 입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현장 혼란은 그대로다. 업계는 “법안 시행을 위한 세부 논의가 한참 남았다”는 입장이다.

    생물법은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지만 한차례 무산됐다. 업계와 노동계 등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통과됐다. 

    새 법 핵심은 ‘택배업 표준 계약서’ 도입이다. 택배사-영업점-배송기사 간 계약 내용을 명문화해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관련 논의는 아직 출발에 그쳐있다. 

    배송기사의 영업점 계약을 6년간 보장한다는 ‘6년 계약 갱신권’ 등이 계약서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택배업 계약은 지역, 업체, 기사별로 조건이 모두 달라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당초 국회는 법 시행 전 계약서 기본 틀을 마련하려 했지만, 과로사 논란 등 현안에 치여 해결하지 못했다.

    관련 논의가 늦어진 탓에 현장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표준 계약서 마련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택배사의 사용자성 성립’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CJ대한통운은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초 중노위가 “하청 노조인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업계는 계약 당사자인 영업점이 배송기사의 사용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원청인 본사가 직접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한다. 통상 국내 택배업계는 본사-영업점, 영업점-배송기사로 이어지는 이중계약 구조를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생물법에 표준 계약서 관련 내용이 담겼지만, 현재는 계약서 내용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며 “노동계는 끊임없이 사측의 사용자성을 주장하고, 회사는 이에 반박하고 있다. 관련한 판단 지표와 논의가 부족해 갈등이 더욱 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물법 도입의 원인이 됐던 ‘분류’ 작업 관련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택배업 장시간 근로 원인을 배송 전 이뤄지는 ‘분류’ 작업으로 꼽는다. 분류는 배송업무 전 지역단위 터미널에서 주소별로 짐을 분류하고, 차에 싣는 행위다.

    최근 한국노총 산하 택배산업본부는 롯데택배 현장 환경을 지적했다. 회사가 일부 소수 터미널에만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분류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긴다는 주장이었다. 관련 문제는 각 택배사와 지역별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