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환급액 112억여원 착오송금 수천건 임의취소 오류정정 고객통지의무 위반…"재산권보호 실종"업계 "은행이 고객계좌서 돈 빼는 일 절대 없어"
  • ▲ 고객자산을 지켜야할 W은행이 특정인 편의를 위해 2200여 계좌이체 착오송금을 임의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제보자
    ▲ 고객자산을 지켜야할 W은행이 특정인 편의를 위해 2200여 계좌이체 착오송금을 임의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제보자

    한 시중은행이 VIP고객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편의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W은행 고덕금융센터는 최근 고덕시영(현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재건축조합 과실로 발생한 '착오송금' 수천건을 계좌소유주 동의 없이 임의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다수 제보자들에 따르면 고덕시영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경 W은행 고덕금융센터 통해 2차환급액 112억여원을 주택·상가조합원 2232명에게 각기 송금했다.

    이내 2시간정도 흐른 무렵 조합측은 조합원별 환급액을 기록한 엑셀파일이 담당자 실수로 한 칸씩 밀린 것을 인지, W은행 고덕금융센터에 송금반환을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수취인 동의(반납)' 순과 같다. 즉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야 하며 만약 수취인이 반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만 착오송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W은행 홈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다. W은행 고객상담 코너를 보면 "은행명·금액·계좌번호 등 입력실수로 착오송금시 금융기관은 중계기능 역할만 수행할 수 있으며, 수취인(입금받은 자) 동의없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수취인 계좌 지급정지 등 제한조치를 취하긴 어렵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W은행 고덕금융센터는 이 같은 지침 어기고 같은날 오후 3시25분께 계좌이체 승인취소를 감행, 논란을 키웠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2에 명시된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 조합측은 별다른 해명없이 전체문자 한통으로 일련의 사태를 무마했다. ⓒ 제보자
    ▲ 조합측은 별다른 해명없이 전체문자 한통으로 일련의 사태를 무마했다. ⓒ 제보자

    W은행 고덕금융센터 고위관계자는 "착오송금시 계좌소유주에게 동의를 얻는 게 맞지만 워낙 건수가 많아 이체변경사항을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고 조합에서도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해서 그렇게(취소) 처리한 것"이라며 "그 다음날 정정된 금액을 다시 다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입금의 경우 300건씩 되지만 취소는 1건씩 밖에 안 된다. 일일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조합에서 정식으로 공문요청도 해왔고, 조합원들에게 안내도 잘 하겠다고 해서 실무자가 믿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은행의 권한남용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측이 W은행에 약속했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해명도 지켜지지 않았다. 조합은 이체승인을 취소한지 2시간이나 지난 이날 오후 5시32분께 단체문자 한통으로 일련의 사태를 갈음했다.

    입수한 문자에는 "금일 오후부터 112억원을 환급해 드리고 있으나 입금과정에서 데이터착오로 인해 입금했다가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은행과 협의해 7/29일중 정상입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금과정에 오류가 발생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합의 행태에 한 조합원은 "은행 입출금 원칙은 선입선출이다. 착오로 입금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출금했다고 해도 그 돈은 오래된 잔액에서 출금된 것"이라며 "그만큼 이자 손해는 조합원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오늘 통장정리를 위해 W은행 타지점에 방문을 했는데 은행이 입금한 돈을 말없이 빼갈 수도 있느냐고 묻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면서 "만일 재건축조합이 아니고 개인이었다면 W은행이 입금취소를 해줬을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