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그간 중복 조사·처분 이슈 발생한 사례 없어”인앱 결제 법안 국내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 통상이슈 없을 것구굴의 소비자 피해 및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중복규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8일 밝혔다.

    진성철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은 존재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며 “또한 방통위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2008년 MOU를 체결했으며, 일반법·특별법 간 기본 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를 보면 해당 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경우 동일사업자의 동일행위에 대해 동일사유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그간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간 중복 조사·처분 이슈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고 발생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 과장은 “기존의 중복규제 방지 조항 및 양 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중복규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이슈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미 상무부 등은 개정안이 미국 기업(구글‧애플)을 대상으로 한 타깃 법안으로 FTA(통상 및 내국민 대우) 또는 WTO GATS(최혜국 대우) 위반 가능성과 함께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행위 관련 기존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구체화한 것”이라며 “규제 적용대상 및 방식에 국적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으므로 한-미 FTA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앱 결제 법안의 규율 대상은 국외 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내국민 대우)된다”며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구글이 주장하는 통일된 결제인프라 미사용 시 소비자 피해가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윌튼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통위는 “전자상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며 “개정안에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중앙화된 환불정책이 사실관계 파악 등으로 인해 환불에 시간이 더 소요돼 이용자의 불편·불만을 가증시킬 수 있다. 앱 마켓이 책임을 이용사업자에게 전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더 약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앱 마켓이라는 통일된 창구를 통한 환불 등 정책이 반드시 소비자 편의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개인정보 보호 관련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그동안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앱 사업자에 대한 보안 관련 이슈가 발생했거나 특별히 제기된 바 없다”며 “앱 사업자는 직접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PG사 활용이 가능해 소규모 사업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