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LS그룹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통행세' 취득 법인 설립하고 거래 몰아줘"거래물량 통합한 것, 부당지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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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를 위해 14년 간 21조원 상당의 일감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그룹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LS전선 법인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LS그룹과 총수 일가는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4년 간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넣어 '통행세'를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LS니꼬동제련이 LS글로벌에 전기동을 싸게 넘기면 LS글로벌이 LS전선에 고액의 마진을 넘기고 되파는 식이다. 이렇게 거래된 물량은 14년 간 21조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LS글로벌의 지분 49%는 LS그룹 총수 일가 2~3세 12명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검찰은 총수 일가가 이 차익을 경영권 유지와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LS그룹측은 이날 "경영 효율화를 위해 거래물량을 통합시킨 것"이라며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LS그룹측 변호인은 "LS글로벌의 설립과 물량 통합만으로도 거래조건 달라지고 따라서 거래가격이 달라진다"면서 "각각 회사별로 거래하다보니 할인을 받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시너지 창출 방안으로 모색한 것이 통합구매 법인(LS글로벌)의 출범이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측은 "총수 일가 6~7명으로 구성된 LS그룹 내 '금융간담회'에서 리스크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설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거래과정에) 다른 회사를 추가할 이유가 없음에도 총수 일가를 위해 공정거래 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25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LS그룹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중 207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