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노조, 파업 등 향후 방안 논의 전망임단협 마무리한 현대차와 대조
  • ▲ 기아 노조가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 기아 노조가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기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임단협을 마무리한 현대자동차와는 달리 기아는 파업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조합원 2만8527명 중 2만47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2만1090명이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은 73.9%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등 향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 관계자는 “11차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사측은 단 한 개의 제시안도 내놓지 않는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중노위 조정회의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아는 지난해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한 현대차와 달리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4개월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올해도 현대차는 지난달 말 임단협을 최종 타결지었지만 기아는 파업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 노조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파업 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그동안의 교섭 사례를 보면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