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공청회 개최공인중개사, 소비자 모두 현실에 맞지 않는 개편안에 반대2015년 개편안과 별반 차이 없는 '땜질식 대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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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에서 집값에 따라 수수료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이 2015년 논의된 개편안과 별반 다르지 않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고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집값 구간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15억원 이상으로 나눠 수수료을 달리하는 게 핵심이다.특히 정부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1안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는 3안 가운데 2안을 대안으로 내세울 것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안의 경우 매매계약시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골자로 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이지만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되는 것이다. 전·월세 거래 수수료율은 매매 때보다 0.1%포인트씩 낮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개편안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개사업계의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평균 매출과 소득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 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2014년 주택가격 상승기에 중개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는데 또 다시 집값이 상승했다고 수수료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공인중개사 협회원 55% 정도가 간이 과세자로 소득이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성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고가구간 요율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협의롤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일반구간에는 최근 임대차 3법에 의한 중개시장 축소, 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업계에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상황에서 상품의 가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구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두는 것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상품가격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선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금액에 따라 요금 구간을 두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서비스 차별이 없기 때문에 동일요율을 넘어 정액까지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플랫폼 변화와 자동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로 하면 반값 수수료나 경쟁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점 등은 시행규칙을 통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수수료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최고 구간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인데 이같은 방식은 2015년 정부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자 뒤늦게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다만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종전의 중저가주택이 고가주택이 되면서 지금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단순히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중개수수료 요율이 차등돼 적용되는 금액 구간을 현 시점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