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공동건의의무내용 포괄적이고 불분명, 과잉처벌 규정 모호시행령 보완해야, 보완입법 연내 추진 호소
  • ▲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토론회ⓒ연합뉴스
    ▲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토론회ⓒ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전산업계가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기준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6개 경제단체는 23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먼저 경총은 동일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이 발병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하루 이틀 정도면 회복이 가능한 열사병 같은 질환도 처벌할 경우 사실상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비슷한 내용인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데 산업재해에는 중증도 기준이 없다"고 보완을 요청했다.

    이들은 질병명이 특정되지 않는 포괄적 기준은 삭제하고 밀폐공간이나 고열작업 중 벌어지는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적용 기준 완화도 제안했다. 예컨대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장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있는 만큼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면적 2000㎡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건축물 바닥면적 100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 일반시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프로판 충전소나 선박건조 관련 안변까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충실하게', '적정한' 등 모호하고 부정적인 문언 삭제도 호소했다. 또 산업보건의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시공능력 50위 이내 건설기업에 중대재해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200위 이내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충돌로 현장 혼란과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이중처벌도 우려된다. 경총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법 시행 시기도 중소기업은 1년, 대기업은 6개월 가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요구했다. 또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 시행령 제정안은 예방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 형사처벌만 빈발하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빠른시일 내에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