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조건부 승인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 조건현대HCN 가입자 대상 KT그룹으로 부당 전환 행위 금지
  • KT스카이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현대HCN을 인수하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소유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 13일 현대HCN 인수를 위해 주식 매매계약을 했고 이어 11월 6일 주식취득·소유인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분야 심사 결과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면서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KT그룹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내 신규 가입이나 계약 갱신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KT가 현대HCN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반기별로 설비 현황도 보고하도록 했다.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해 KT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 분야 심사 결과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와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지역채널 투자규모와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 지역채널 콘텐츠 유통 전략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현대HCN 가입자를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방송채널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협상 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별도 협상을 하고 매년 사용료와 수수료 규모 및 증감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양사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는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SO)와의 협업 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도 조건으로 부과됐다.

    과기정통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경쟁저해 문제의 완화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전이 제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