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촬영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진료권 보장’ 최우선 과제 의협-병협-의학회, 공동 대응구조 형성… 모든 대책 동원해 저지
  •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CCTV설치법 저지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CCTV설치법 저지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대한의사협회
    CCTV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공동으로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의협, 병협, 의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거대여당이 CCTV설치법을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근거로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감시한다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적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와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통한 통제가 능사라는 단세포적 방안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현장에서 CCTV설치와 활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한정적이며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해당 법안과 같이 강제적, 일률적 방식의 적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법안 개정의 내용을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CCTV설치법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에 하나라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본 단체들은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재 법안의 독소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