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등 제도권 금융사 나란히 사명 무단도용영위 사업 금융투자업 라이선스 획득 필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당국 "온라인 차단 조치·피해 사례 기반 수사 의뢰도…투자자 유의"
  • ▲ 골드만삭스 사칭 페이지 캡처.ⓒ
    ▲ 골드만삭스 사칭 페이지 캡처.ⓒ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의 명칭을 도용해 사기행위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당국은 무인가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에 즉각 나서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의혹 사이트가 출현했다. 사이트 하단에는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업비트, 빗썸 CI가 함께 삽입됐다. 

    해당 업체는 ‘인수합병 자문, 주식 및 채권 발행, 리서치, 투자 운용 등 광범위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각 메뉴에는 비트코인 거래소, 골드 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등을 기재해 사설거래소로 오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팀은 “표면적으로 골드만삭스로 비춰지지만 사용 로고가 다르고 공식 운영 페이지도 아니다. 페이지상 사설 거래소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며 “기재된 사업의 경우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 만큼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이트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에 해당하므로 온라인 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트 폐쇄는 금감원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 불법 광고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등 온라인상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모든 자본시장법 위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검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금감원은 제도권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결정된다. 

    금감원 측은 “구체적 피해 사례나 결정적 단서가 존재할 경우 당국 차원에서 직접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한다”며 “최근 금융회사 사칭 사고가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로 등록된 금융회사는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과 골드만삭스 애셋 매니지먼트 홍콩 리미티드 등 2곳 뿐이다.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사이버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은 사명 도용 및 사이트 존재 여부를 파악한 상태다. 앞서 지난 19일 신한금융투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기행위(코인투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골드만삭스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직접 투자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가 급격히 늘면서 사칭 사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 피해자들이 당국에 직접 민원을 넣거나 회사 차원의 신고가 이뤄지지만 해외 서버 기반, 심의 요건 등의 이유로 최종 폐쇄까지 시간이 꽤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