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 옆에 물품 쌓아 태업 지속"정부가 직접 저지하라"… 업계·소비자 '부글'교섭·불법파업 논란 진행형… 특고직 노조 가이드라인 절실
  • ▲ 사망한 A씨가 운영하던 김포소재 대리점에 쌓여있는 물량들
    ▲ 사망한 A씨가 운영하던 김포소재 대리점에 쌓여있는 물량들
    택배노조원의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던 40대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개월 간 배송거부 등의 태업과 욕설, 업무방해를 겪던 대리점주 A씨는 "더 이상 노조의 횡포를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A씨의 죽음 이후에도 현장은 변하지 않았다. 1일 현재 대리점에 마련된 빈소 옆에는 노조원이 남기고 간 배송거부 물품들이 여전히 쌓여있다. 

    김포 소재 CJ대한통운 대리점장 A씨는 지난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당일 오후 유서를 남기고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그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괴롭힘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해당 영업점에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연대 조합원 12명이 소속돼있다.

    이들은 쟁의권을 주장하며 식품류 등 특정상품들의 배송을 거부해왔다. 터미널에 방치된 물량은 A씨가 맡았다. 

    대리점소속 비노조 기사들이 A씨를 돕는 날에는 비노조 동료들도 괴롭힘 대상이 됐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만 처리도 A씨 몫이었다.

    함께 대리점을 운영했던 A씨 아내는 "노조는 쟁의권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태업을 했고 하루 200~300개의 물량을 터미널에 방치했다"면서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하고 대체배송을 막았으며, 남편을 돕던 비노조원에게도 같은 공격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정부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직접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고용자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택배업계에 '노조' 개념을 섣불리 도입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필증을 발급받았다. 추진 초기부터 업계와 노동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인사업자 신분의 택배기사에게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시각차가 상당했다.

    그러던 중 고용부는 필증 발급을 강행했다. 이후 전국단위 총파업이 수차례 있었으며 관련 이슈는 설, 추석 등 택배 물량이 폭증할 때마다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고객 물건을 파업 무기로 활용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교섭 범위와 내용, 불법 태업 관련 갈등은 지역 곳곳에서 꾸준히 발생한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조 활동 근거와 교섭 사례가 없어 소송을 벌이는 등 항상 어수선하다. 업계는 정부가 직접 상황 정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필증 발급 후 지역 곳곳에서 불법 파업과 태업이 이어졌지만 정부가 노조 눈치를 보느라 혼란이 상당했다"면서 "무차별적 배송거부와 태업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