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혐의 적용자사가 분담하기로 한 할인비용 절반만 가맹점주에 지급500여 가맹점주 피해액 무려 495억원에 달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자사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 절반을 가맹점주들에 부담하도록 강요한 LG생활건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불구, 2012년3월~2016년 3월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사가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는 50% 대 50%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엘지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