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불허 사유 아직 통보받지 못해"코로나로 심평원 데이터 제공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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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보험업계 헬스케어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열린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KB생명·현대해상'에 대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의 불허 사유에 대해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나, 노동계와 의료계 등의 반대 목소리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보험사 이윤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한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데이터만 가지고 반쪽짜리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험사들(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들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승인을 받았지만, 건보공단의 데이터는 심평원보다 한단계 발전된 정보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심평원 정보의 경우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 등 단기적 의료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 반면, 건보공단은 질병별 진단 시기 통계는 물론 이후 합병증으로 인한 추가 질병 진단과 보험료 정보 등 장기적 진료 히스토리 통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심평원의 정보 제공도 원활치 않아 당분간 헬스케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심평원 데이터의 경우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한데, 코로나 확산세 속 해당 건물 방문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의 데이터 반출이 기약없는 상황 속 건보공단의 데이터 승인까지 보류돼 사실상 관련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어렵게 됐다"며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시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향상됨에도 단순 보험사 이윤 추구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보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