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인거래 불법 규정, 비트코인 값 폭락국회 입법도 혼선…실명계좌 삭제 개정안도현행 신고제서 인가제로 법 강화 법안도 발의
  •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중국발 규제로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들이 연일 휘청하고 있다.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금지하면서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암호화폐시장의 진짜 암초는 따로 있다고 말한다. 국회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업권법이다. 애초 국회는 연내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거래소 진입장벽부터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사실상 내년에나 관련법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관련법은 4건, 특정금융정보법은 8건으로 총 12건에 달한다. 

    현재 발효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의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규정할 뿐이지 은행법처럼 해당 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지는 못하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업권법의 확립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는 시각차가 확연하다. 

    먼저 국민의힘 윤창현, 조명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단계에서 실명계좌 요건을 삭제하거나 실명계좌를 신고 수리 이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단계에서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들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포기한 사례를 고려하면 해당 법안 통과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외형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는 25곳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현행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꿔 업권의 문턱을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사업자 신고는 출발선이었고 업권법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사나 IT회사 등과 제휴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