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30일부터 적용…2월 전면개정된 고분양가심사制 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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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HUG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통제수단으로 활용돼온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하지만 수도권·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비교사업장 선정에서 기존에는 평가 점수가 유사한 단지(총 300점 중 ±30점) 사례만 반영하고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중 한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론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게 된다.
아울러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한데 이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보완 및 심사 기준의 추가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된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