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청구위한 조치지난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 청구청구금액 법원 주관 감정 절차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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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본 소송은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 망 이용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3년이 넘는 기간과 전용회선 시장 가격이나 약관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700억 정도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소송이 장기화 될 것을 고려하면 1000억 가까이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CP들이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