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8월말 기준 61차 미분양관리지역 발표
  •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제시만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말 기준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 광양시와 경남 양산·창원시가 빠지면서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제시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의 요건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가구의 10.5% 정도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 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