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족쇄 ‘임의비급여’ 풀고 환자 동의하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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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안정병변(SD)의 경계 판별으로 인한 항암제 삭감을 중단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른 급여기준 외 비급여 처방을 확대 허용해야 한다고 1일 주장했다.

    현행 지침상 암 환자가 약을 바꾸기 위해서는 질병이 진행(PD)했다고 판단돼야 하는데, 경계가 모호한 안정병변에 있을 경우 적기에 치료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종양의 크기가 20% 이하로 증가했을 때 안정병변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종양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거나 또는 흩뿌려진 형태의 경우 등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협의회는 “경계 판별로 인한 심사 삭감을 중단하고 동시에 환자가 자비로 약을 쓸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오른 약을 의사가 급여기준 외 임의비급여 처방은 불법으로 간주돼 병원이 소극적 진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협의회는 “정부는 자비로 최선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도 비용 대비 효과에 근거를 둔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적응증으로 허가 받은 급여 약제라도 표준치료가 실패하면 의사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전승인이나 사후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급여에 관련된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