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3595㎢중 국공유지 1121㎢매수청구 토지매수 0%…협의매수 비율 7.9%
  • ▲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에 따른 매수신청 및 매입현황(단위: 천㎡, 억원). ⓒ 의원실
    ▲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에 따른 매수신청 및 매입현황(단위: 천㎡, 억원). ⓒ 의원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시행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개발제한구역 3595㎢중 국·공유지는 1121㎢(31.3%)에 그쳤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20조에 따르면 토지매수제도는 크게 '매수청구'와 '협의매수'로 나뉜다.

    '매수청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를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그 효용이 현저히 떨어져 소유자가 국토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 위헌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입됐다.

    반면 '협의매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해 개발압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해 구역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17조에 따른 매수청구는 지난 16년간 13건이 있었지만 단 한건도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도 진전이 없긴 마찬가지다. 지난 4년간 총 4830만6000㎡가 매수신청을 했지만 매입률은 7.9%(383만2000㎡)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96만9000㎡ 신청중 89만4000㎡(11.2%)가 매입됐고 △2018년 1436만2000㎡중 1337000㎡(9.3%) △2019년 1332만1000㎡중 111만7000㎡(8.4%) △2020년 1265만4000㎡중 484000㎡(3.8%)가 거래됐다.

    소병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는 국유지 확보를 통한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주민들 삶의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는 매입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