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 축소해 본사 대비 11%로 낮춰사상 최대 실적 올리고도 한국 콘텐츠 시장 발전 외면양 의원, 이전가격 투명화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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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과 관련해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규율한 조치이다.

    오징어 게임 흥행에 힘입은 넷플릭스 주가는 10월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이 2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다. 오징어 게임 출시일(9월 17일) 대비 2주간 4.3% 상승한 것으로 시가총액이 113억 달러(13조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넷플릭스의 기업가치는 치솟았지만, 투자한 콘텐츠에 대한 판권과 저작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어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지사 간에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가 났다.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 한국은 2.1%로 9배 가까이 낮춰잡고 있다.

    이렇게 매출원가는 크게 올려잡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2020년 법인세는 21억 7725만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보고서 매출원가 주석을 보면 “영업이익은 넷플릭스 본사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돼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