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라면 기만 광고 이유로 회수 조치치즈 불닭볶음면, 오뚜기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가공 닭고기맛 분말 함유… 영양 정보 표기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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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등 한국 라면이 기만 광고를 이유로 멕시코 시장에서 회수 조치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연방소비자보호청은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하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에 매운맛을 강조한 고추 디자인이 당근으로 오인될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뚜기측은 포장지 디자인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삼양식품 관계자는 "패키지 라벨을 검수하고 수정할 부분을 고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