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약 2900여명 골든타임 놓쳐 강기윤 의원 “병상 부족 외 발열 이유라면 심각한 건강권 침해”
  • ▲ ⓒ강기윤 의원실
    ▲ ⓒ강기윤 의원실
    코로나 발생 이후 일반 발열환자들이 여러 병원 응급실서 수차례 진료를 거부당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6개 지자체(대전은 해당없음을 이유로 자료 미제출)로부터 받은 ‘발열환자 병원 수용 거부 현황’을 공개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지난 8월 기준)까지 전국에서 2959명의 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서 1차례 이상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령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었는데, 70세 이상 고령이 1384명(46.8%)이었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해보면 1813명(61.3%)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광주에서는 14번이나 진료를 거부당한 86세 여성 고령환자가 있었다. 이 환자는 뇌경색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37.5도라고 해서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구급차를 타신 시간이 16시 47분인데, 18시 54분에야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만 2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자는 54세 여성이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13번이나 찾아다녔으며, 중간에 심정지까지 왔던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강기윤 의원은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받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단순히 발열로 인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전원 시 응급실 간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등 관계당국의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