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출석… "철저히 수사해달라"대리점 연합회장 "노조 괴롭힘에 사업 못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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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7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감에는 유명을 달리한 대리점주의 유가족 A씨가 참고인으로 나와 택배노조의 횡포를 폭로했다.A씨는 "고인과 참고인은 노조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고통을 받은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질의에 "수많은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업무 편의를 위해 만든 대화방에서 노조원들은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와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며 "읽지 않고 무시하려해도 업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고, 고인 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기사들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대리점 포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강요때문이라는 노조측 주장에는 "포기의사를 밝힌 것은 명백히 노조의 괴롭힘 때문"이라며 "더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또 "배송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풍족한 생활을 했다"는 주장에는 "대응할 가치 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A씨는 "택배노조는 아직도 이번 사건이 고인의 잘못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증거와 생생한 증언이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적극적을 나서달라"고 촉구했다.택배노조의 횡포는 앞서 지난 6일 환노위 국감에서도 나왔다.고용노동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장은 "노조는 사업주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반대 상황"이라며 "국회와 고용부가 불법 노조 활동을 철저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김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2년 가까이 정상적인 교섭을 진행하려 했지만 (택배노조는) 걸핏하면 쟁의행위 운운하며 거부하고 있다"면서 "고객의 상품을 볼모로 한 태업과 파업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이어 "택배 현장에선 노조의 부당 쟁의와 권리 남용, 불법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의 횡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규정한 노동조합법은 물론 영업 및 재산권의 자유를 적시한 헌법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