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침→사업계획서→사업협약→주주협약까지"소수 인원에게 이익 몰아주려 공모 의심"“연루된자와 범죄이익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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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에게 4040억원의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비정상적인 성남의뜰 지분구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인 박수영 의원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제29조(사업계획서 평가방법)의 ‘사업이익 배분’에는 ‘공사는 임대주택용지 상당액 만큼의 배당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적혀있었다.이 서식에는 출자자 구성과 지분율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 대표사로 지정한 금융회사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이 우선주와 보통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명시한 내용은 없다.이후 2015년 3월 26일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모두 지분율 계획이 담겨있다.
특이한 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에만 6.9%의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고 확정배당율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박수영 의원은 “비참가적 우선주란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로, 사실상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도 미리 정한 배당 이상의 금액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업 입찰에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결국 2015년 6월 15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최초로 체결한 사업협약에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제안한 출자지분율이 그대로 들어갔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 의결권 비율 및 배당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주협약에서 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성남도개공은 지분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분율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제안을 온전히 수용한 것이다.사업협약 일주일 뒤 체결한 2015년 6월 15일 주주협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종 우선주(비참가적)를, 금융회사들이 2종 우선주(비참가적)를 가져가는 것 외에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독식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제안이 그대로 명시됐다.박 의원은 “지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간 협의로 정할 수 있었으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을 몰아주는 구조에 모든 관계사들이 합의한 것”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소수의 인사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에 동조한 것으로 배임의 혐의가 짙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1·2종 모두 정해진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였다고 가정하면 약 3757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받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282억만 가져간다고 추정했다.
1종 우선주만 참가적 우선주로 바꾼 경우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3543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재명 후보측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분구조에 따라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박 의원은 “비참가적 우선주는 사업의 리스크가 클 경우 확정 배당을 받기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앞서 밝힌대로 모든 컨소시엄들이 리스크가 적고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배당이 큰 보통주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공모단계부터 주주협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회사들이 소수 인원들에게 배당을 몰아주기 위해 공모한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연루되어 어떤 범죄이익을 획득했는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