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입주자 계층 변동시에도 계속 거주
  • 앞으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다른 행복주택에도 재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계층 변경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된다.

    한편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동이 잦은 젊은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다.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