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선 참여병원에 내년도 제도변경 사전안내 공문 발송초고가 약제·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전환 예고 허가초가 시에도 본인부담 5% 혜택받던 환자들 ‘울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에 발송한 내년도 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 ⓒ제보사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에 발송한 내년도 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 ⓒ제보사진
    정부가 비급여를 줄이면서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10여 년째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 내년 개편을 앞두고 논란이 거세다. 특히 고형암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 지금은 허가초과 항암제도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관련 기준이 바뀌면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료나 처치 등 환자가 받는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행위는 행위별 수가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 내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많은 부분이 포괄수가로 편입되는 효과가 있어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항암제 등을 ‘비포괄’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일선 참여병원에 발송했다. 

    쟁점은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희귀의약품,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을 전액 비포괄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초과하더라도 부여됐던 본인부담률 5%의 혜택이 사라지고 전액 또는 일부 본인부담 형태의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방향성은 확립됐고 구체적 내용은 정리 중이다. 심평원은 내달 포괄, 비포괄 항목을 구분해 현재 신포괄수가제 참여병원 98곳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갑자기 약값이 오를 것이라는 부담감에 암환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심평원에 ‘신포괄수가제 항암제 제외 반대’를 골자로 하는 민원을 접수 중이다. 

    암환자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유방암의 경우 퍼제타나 캐싸일라 같은 표적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에서 10~20%의 자기부담금만을 내고 사용할 수 있었다. 

    타 고형암도 마찬가지였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옵티보 등은 2~3주 동안 비급여로 500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내야했지만, 신포괄수가제에서는 3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에서 항암제가 제외되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울분이 각종 암 환우 단체, 카페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암환자들은 “재난적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표면대통, 유방암 단체방, 식도암 단체방, 리포지셔닝 드럭방, ACC선양낭포암카페 등 여러 고형암환자 모임 등은 신포괄수가제 항암제 제외 반대와 관련 집단 움직임에 나섰다. 해당 내용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신포괄수가제에서 항암제가 제외됨으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