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동 참여 ‘괴롭힘 심의위원회’ 등 설치 예정조직장 교육, 윤리경영규범 지속 업데이트 실시초과 근무 봉쇄 위한 제도 도입 구상중
  • ▲ 네이버 사옥 ⓒ뉴데일리
    ▲ 네이버 사옥 ⓒ뉴데일리
    네이버가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괴롭힘 심의위원회’ 등 새로운 사내 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근로자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및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조사위원회에 맡긴다.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노조 대표, 인사 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추가로 사내 괴롭힘 여부를 감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니터링 담당자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는 조직장의 과도한 지시를 막기 위해 조직장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윤리경영규범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연장근로 지시 등에 대한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징계 조치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와 사옥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오프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업무를 지시한 조직장 등 책임자를 징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한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임산부 보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임신축하금을 신설하는 등 직원의 임신·출산 사실을 조기에 인지시켜 초과 근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작업 과정의 고충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를 직장내 괴롭힘 조사와 심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올해 안에 경영체계 쇄신안 등을 포함한 보다 전향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개선안이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안들은 이제 시작되는 노조와 단체교섭 시 협의할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어제 상견례를 했고 교섭을 시작한 것은 맞다”며 “이후 회사와 추가 논의를 진행한 것은 없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