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소재 플랫폼 과세정보 확보…지급결제대행자료 분석 미등록 숙박공유업자도 조사…공직경력 악용 탈세혐의도 가공경비계상 절세전략 홍보 세무대리인도 탈탈턴다
  • ▲ 김동일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결과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조치 등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 김동일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결과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조치 등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 DB
    온라인 플랫폼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와 플랫폼 숙박공유업자 등 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는 공직경력 특혜를 악용해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경력 전문직과 고액 재산가도 포함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행위를 집중 검증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해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웠지만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과세정보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한뒤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를 융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는데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사대상을 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평균 549만명, 최고 1000만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뒷광고와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플랫폼 및 해외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또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사업자 17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이들은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주택을 임차해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는가 하면,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전문직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원으로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위주로 검증을 마쳤고 전문직 사업자 전체 시장규모를 고려해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 ▲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세금 탈루사례 ⓒ국세청 자료
    ▲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의 세금 탈루사례 ⓒ국세청 자료
    조사대상 중에는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밖에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고액재산가 13명은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매입한 뒤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일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증여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높은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및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2월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한바 있으며,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