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우재준 국힘 의원 주축 의료법 개정 드라이브감염병 상황 외에도 '상시 허용'이 핵심 약 배송 등 논란 조항은 배제 … 先 진입원산협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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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에 밀려 반쪽짜리에 불과한 비대면진료의 제도권 안착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 허용'으로 시작돼 의료대란을 거치며 효과를 입증했고 다수의 플랫폼 기업이 탄생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한계에 갇혀 답보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두 의원이 공통적 주장은 "약 배송 등 논란의 조항을 배제하고 일단 제도권에 진입시키자"는 것이다. 

    먼저 최보윤 의원은 지난 21일 비대면진료 관련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의료법 내에 '의료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 등의 의료행위(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히 해당 법안을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규정해 의료계 반대에 대응이 가능한 논리를 만들었다. 

    또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 조장 행위 등이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이나 장애인 등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의원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준비했고 서명부만 완료되면 곧바로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본보가 파악한 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조속한 법제화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비대면진료 허용을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운영 기준 등도 정비했다.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지 아니할 것 ▲의원급에서 실시 ▲의료이용 제한 지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등이다.
     
    또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대면한 상태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진료 거부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었다. 

    의료계가 비대면진료를 거부를 하는 주요 이유인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했다.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이 있었던 경우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이다. 

    우재준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정해 효율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보윤, 우재준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오는 21일 국회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22대 국회 법제화 드라이브에 … 업계 "네거티브 규제 환영"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제도권 진입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생존한 플랫폼 기업들의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환자 수 증가로 순항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시점"이라며 "제도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최보윤, 우재준 의원의 안은 의사가 판단했을 때 가능하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복지부령으로 규제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네거티브(negatvie) 규제 법안에 가까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대체로 비대면진료 환자를 세분화하고 대상자가 아니면 안 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법안이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난항이 있었다. 

    제도권 진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 진료만큼 안전(50.1%)'하거나 '대면 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응답했다.

    이용자 중 94.9%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했고,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의 84.7%, 약사의 67.0% 역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시 대면진료 원칙이 깨지는 것은 물론 병원급으로 종별 확대가 이뤄지면 환자를 뺏기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 진료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슬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도 밝혔듯 비대면진료와 관련 의료법에서 구체적 내용을 전부 담으려고 하니 혼란이 가중된 것이므로 우선 법을 통과시키고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시기"라며 "산업 활성화와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