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표원, 26일 마스크제품 예비안전기준 공고
  • 일회용 마스크와 달리 충전이 가능한 퓨리케어 전자식 마스크. ⓒLG전자 제공
    ▲ 일회용 마스크와 달리 충전이 가능한 퓨리케어 전자식 마스크. ⓒLG전자 제공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일회용 마스크와는 달리, 충전이 가능한 마스크가 연내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전자식 마스크제품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필터, 전동팬 등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수 있는 기기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식약처, 환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공기와 배출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 필터를 통과해야 하며, 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해당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들은 전동팬이 내장돼 편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필터교체 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등 스마트한 마스크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할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를 준비할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예비 안전기준 시행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은 내년에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