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5일 1시간가량 유·무선 통신에 장애유·무선 인터넷 먹통 아현지사 화재 사건과 유사장애 초기 원인 디도스 지목... 천재지변 책임 회피 눈살아현지사 화재에 비해 보상 산정 어려울 전망
  • 전국적으로 발생한 KT의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년 전 발생했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비해 피해 범위가 넓어 보상 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T 인터넷은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약 1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 그 결과 전국의 인터넷·모바일·전화·결제 서비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접속 장애는 약 1시간 만에 해결이 됐지만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이슈가 발생하면서 음식점, 카페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증권사 HTS 및 MTS 등에 접속할 수 없게 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3년 전 발생했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 KT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TV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당시 KT 통신망을 활용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음식점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컸다.

    KT는 사고 이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생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 1만 2000여 명에게 총 7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태와 아현지사 화재와의 차이점은 피해 범위다. 업계에서는 아현지사 화재 당시 피해 범위가 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북서부 등 일부 지역에 그쳤지만, 이번 통신 장애는 전국에서 발생한 만큼 보상 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경우 KT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에는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KT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가 원인인지 사람에 의한 문제인지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피해보상 및 후속 조치는 원인 파악 이후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 발생 초기에 KT가 보여줬던 오락가락한 대처는 아쉬움을 남긴다. KT는 장애 발생 1시간 후 네트워크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KT의 통신 장애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KT는 2차 안내에서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KT가 서비스 이용약관 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일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대로 된 파악도 하지 않고 디도스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과 라우팅 오류 두 가지 다를 놓고 전문가들이 심층 점검 중이다”라며 “KT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조사토록 조치했다. 사고 원인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