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돌풍 여전중국산 전기차 버스 수입만… 수출 '0'"상호주의 의거한 보조금 개편 필요"
  • ▲ 테슬라 및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전기차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
    ▲ 테슬라 및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전기차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
    미국 테슬라 및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27일 ‘한국·미국·중국 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對 미국 전기차 수출은 2억7000만달러(약 3151억원), 수입은 7억8000만달러(9104억원)로 대미 전기차 무역적자는 5억1000만달러(595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전기차 수입액은 1800만달러(약 210억원)였으며, 전기차 수출은 높은 관세로 인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AMA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테슬라의 국내 진출 등으로 미국 전기차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중국 전기버스와 초소형 전기차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승용차는 총 4만8720대이며, 이중 국산차는 56.5%, 수입차는 43.5%로 집계됐다. 특히 테슬라는 1만6287대로 전체 33.4%를 차지했다. 지난해 판매실적 1만1829대를 훨씬 초과하면서 2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전기버스는 올해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는 2051대가 수입됐다.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36%를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 지배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은 국내산, 수입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최대 800만원 내에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 축소 차원에서 6000만원을 기준으로 차량별 차등 지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KAMA에 따르면 중국의 보조금 지급 심사제도, 미국 하원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 발의 등은 WTO 자유무역협장 원칙에 어긋나지만 지국 전기차 육성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AMA는 이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도개편을 검토하거나 이미 체결된 한중 FTA, 한마 FTA에 근거해 양국의 자국산과 한국산 간 차별을 폐지토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보조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버스, 트럭 등 중국산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및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