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시행 1년 만에 ‘안정화 단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이나 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약가협상 제도를 국민의 안전과 환자 보호를 위해 제네릭(복제약)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20.10월) 시행한 지 1년 만에 협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1일 밝혔다.

    10월 18일 기준, 약가협상 품목은 1508개(582개사)로, 신규등재 912품목(414개사), 자진인하 37품목(15개사), 가산재평가 480품목(118개사)이었다.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묻지마 등재’ 차단 수는 342개 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 ▲ 복제약 협상제도 도입 1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제약 협상제도 도입 1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도입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졌지만,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힌다.

    공단은 이러한 업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심평원, 식약처)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22년 1분기 완료 예상)되면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어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복제약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