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000원, 소상공인 8000원 수준 요금 감면 예상공정성·투명성·신속성 고려 일괄 보상안 발표반발 및 추가보상 요구 빗발칠 듯
  • ▲ KT 임원진들이 1일 개최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설명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 KT 임원진들이 1일 개최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 설명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뉴데일리 김성현 기자
    KT가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내놓았다. 실제 피해액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KT는 1일 오전 광화문 West 사옥에서 설명회를 갖고 보상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현모 KT 대표가 “약관 외 보상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으로 마련됐다.

    보상안에 따르면 개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규모를 다르게 적용했다. 일괄 보상을 위해 11월 요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개인은 15시간치 요금을 적용해 약 1000원을, 소상공인은 10일치 요금을 적용해 약 8000원을 보상받을 전망이다.

    보상안 설명에 나선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총 피해액 보상 규모는 350억~40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일괄 보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 모두 보상안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웹디자인 회사에 재직중인 A씨는 ”회사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작업이 중단됐고, 피해 복구 이후에 일을 다시 해야만 했다“며 ”지인들 중에서는 모바일 주식거래를 하다 매도 시기를 놓쳐 피해를 봤다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A씨는 보상 규모에 대한 생각을 묻자 ”피해자가 전국 규모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너무 적은 액수“라며 ”피해 수준에 걸맞는 보상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시청역 부근에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 B씨는 ”갑자기 카드 단말기가 되질 않아 계산하려는 손님들을 줄 세워 핸드폰 번호를 받고 계좌번호를 전달했다“며 ”점심시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 난리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보상안 내용을 전하자 B씨는 ”점심 장사를 망친 대가가 8000원 뿐이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개인을 비롯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전담 콜센터 운영과 접수 내용에 따른 추가 보상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무는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보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