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공시가 현실화에 다주택자 세부담↑중·소형 두 채보다 세금 낮은 똘똘한 한 채 선호
  • 정비사업 과정 중 기존 아파트 전용면적 내 새 주택을 두 채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았던 '1+1분양'이 조합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급격히 높아지자 1주택 자격을 유지해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내년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 조합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1+1분양 물량을 취소하고 1주택으로 다시 변경해달라는 조합원 요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평형 변경 관련 내용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할 계획이다.

    1+1재건축은 중대형 1가구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때 새 아파트 2가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형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자 박근혜 정부가 쪼개기 방식을 도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2019년 둔촌주공 조합원 평형 배정 당시 대형평형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갔고, 재건축 이후 중형과 소형 2채를 받을 수 있는 1+1분양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면적이 큰 전용 167㎡ 1채를 가진 조합원이 84㎡ , 59㎡ 2채를 받는 방식이다. 실거주하는 주택 외 독립하는 자녀에게 소형 평형 아파트를 내주거나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어 신청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를 내놓으며 상황이 달라졌다. 종부세율을 기존 0.6~3.2%에서 1.2~6%까지 끌어올렸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3% 오른다. 서울에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세금 충격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도 올해 다주택자들이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전용 84㎡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납부해야할 종부세가 5400만원에 달한다. 작년(1900만원)보다 무려 180%가 오른 수치다. 

    높은 세금 뿐만 아니라 준공 뒤 3년간 전매제한을 받는 점도 조합원들에겐 큰 부담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재건축을 통해 얻은 소형 주택은 준공 뒤 3년간 전매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분양을 앞두고 1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조합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1+1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한 삼호가든3차 조합원들도 소형주택 3년 매각금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징벌적 과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둔촌주공 외에 잠실진주, 잠실미성크로바 등 1+1분양을 추진하는 사업지들에서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