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저가아파트 실거래 조사작년 '7·10대책' 풍선효과-대출규제 영향 투자 몰려가격 크게 올라 주거사다리 '흔들'…뒷북 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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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다. 법인과 외지인을 중심으로 저가아파트 투기 현상이 보이자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10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대출규제 영향이 큰 것으로 지적되면서 정부가 사전에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 법인과 외지인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이들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이상 거래를 가려낸다.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일부 다주택자·법인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은 지난해 7월 이후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어 투기수요가 저가 아파트로 몰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저가 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저가 아파트 매집 행위로 인해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법인·외지인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미 소형·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서민 주거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올초 충남 아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등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부산과 경남, 충남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저가아파트 매수 광풍이 불다가 이제는 잠잠해진 상태"라며 "투기를 막으려며 일찍 했어야 했는데 이미 끝난 상황에서 뒷북조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