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개발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 지원 강화 코로나19 확진자 참여의사 시, 임상기관 병상 배정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제 임상시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은 8개 기업이, 치료제는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개발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이달부터 백신 임상시험 1상·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시기관에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원활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 업무 위임 계약도 확대한다. 기존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SMO)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국산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부분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계신다”며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관심을 갖고 임상시험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