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대출→장기 원리금분할상환 전환 검토, 고객 이자부담 커져타행에 대출채권 매각 곤란…매각해도 한도 줄거나 금리인상 우려씨티銀‧금융당국, 철수계획안 조율 중…내달 중 금융위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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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이 대출자산과 수신상품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고객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씨티포인트 중단과 환매도 풀어할 숙제로 떠올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금융노조와 함께 김종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 등을 만나 한국씨티은행이 계획중인 대출전환방식과 수신‧카드 등 11개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피해를 추산해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1월부터 청산절차에 돌입한다는 시나리오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특히 은행은 개인신용대출 만기도래고객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고객이 매달 내는 부담액 급증 등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불편과 피해방지를 위해 대출자산 매각금지와 영업점 유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만기 도래 고객의 대출을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거나, 대출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지는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자(평균금리 4.34%)는 기존 만기일시상환 방식에서는 월 36만원의 이자를 내지만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부담액이 103만원으로 급증한다.

    1년 단기 신용대출이 금리가 비싼 장기금리로 바뀌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식이다. 

    씨티은행의 경우 대출자중 3분의 2 이상이 연봉을 초과하는 대출자라는 점도 대출자산 매각에 걸림돌이다. 이 대출을 인수한 은행은 리스크 측면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금리를 부과나 한도축소가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씨티은행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대출(소호대출)은 현재 5조7000억원 규모로 대출 평균금리가 2.5~2.8% 수준이다. 이를 인수한 은행은 최근 신규금리를 감안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카드부문의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씨티은행 신용카드는 약 105만 좌로, 씨티포인트는 약 264억 포인트, 프리미어마일리지포인트는 약 40억 포인트가 있다. 씨티은행은 현재 ‘갱신은 중단되며, 표시된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씨티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 갱신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회원탈퇴시 씨티포인트가 사라지게 돼 포인트 유지를 원하는 다수 고객의 민원이 예상된다.

    씨티은행의 한 직원은 “한정된 기간 안에 포인트를 다 써야하는데 제휴사가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을 다 받아줄지도 우려스럽다”며 “만약 다 쓰지 못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해도 일부 포인트는 점수당 현금액 환산도 쉽지 않아 어떻게 처리되는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씨티은행과 금융당국 간 철수절차 조율 과정에서 일부 규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부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에 따라 이달 초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과 영업채널 운영 계획 등 폐지절차 개시 전 소비자보호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씨티은행 간 세부 내용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최종계획을 수립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