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다음 달 1일 시행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확대·직관화자율규제 실효성 의문... 법제화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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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업계의 자정 작용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9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용어 정의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이 있다.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들과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보완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에만 한정되던 기존 자율규제안에서 공시 범위를 넓히고 직관적으로 표기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해당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5월 말에 공개했다.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게임사를 대표하는 3N(엔씨, 넷마블, 넥슨)은 이미 도입을 완료했거나 적용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으로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를 강제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전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해당 전부개정안의 내용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