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류심사 끝나... 곧 허가날 것"금융당국 제재 이슈 없어... 마이데이터 관련성 無SKT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후 계획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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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 신청서가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제출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류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서류심사가 끝났고, (SK텔레콤이) 곧 예비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SK텔레콤은 8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이데이터 사업계획 심사는 예비허가에 최대 60일, 본허가에 최대 30일이 걸린다. 12월이 되도록 예비허가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추측하거나, SK텔레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금융당국은 ”심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60일 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대주주 적격성, 임원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검토 시간과 자료보완 요청, 관계기관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는 기간은 심사 시간에서 빼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난 7월 카드 청구서 열람 기능을 하는 ‘빌 레터(Bill Letter)’라는 앱에서 문제가 생겼던 건을 언급했다. 빌 레터 앱은 2020년 9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카드사들의 정보를 받았다가 올해 2월 신용정보법 발효를 하며 조회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런데 7월 말 앱 업데이트를 하면서 과거 버전의 링크가 잘못 입력돼 제휴를 맺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의 링크가 노출됐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타 법령에 의해서 하는 업무로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것으로 SK텔레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과 확인서를 받아와서 문제가 없다.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도, 제재받는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단순 실수라는 걸 인정 받았고,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다“며 ”마이데이터 허가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상황과 계획에 대해 SK텔레콤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준비상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후 사업 방향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11월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초에 라이선스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직접 라이선스를 획득하기보다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계열사와 협력하고 있다. 신한은행, LG CNS 등에 통신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