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온라인 설명회 진행우유, 8년 유예기간 동안 표준 관리모델 마련선적용 불가, 2023년 1월1일부터 정확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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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23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한다. 문제가 됐던 우유의 경우에는 냉장환경 조성 이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유업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8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선적용이 불가해 대상 식품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2시 '소비기한 표시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도입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시행일로부터 8년 이내 적용을 유예한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고, 소비기한(use-by date)은 소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업계가 우유 특성상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식약처가 일부 받아들여 냉장온도 기준을 강화하고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우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냉장온도 기준을 10도에서 5도로 강화한다. 내년 6월까지 유통단계 냉장 온도 관리법을 제시하는 표준관리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우유를 빼는 것도 검토를 했지만, 우유는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기한에 상당히 민감한 제품 중 하나로 우유를 뺀다면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의미가 줄어든다는 고민이 남았다"며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유업계의 요청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먼저 소비기한 표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두부, 어묵 등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용어 변경,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 및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시한다. 문제는 '선적용' 불가 방침이다.

    이날 온라인 설명회에서 다수의 식품업체들은 "선적용이 불가하다면 포장재 등 부자재를 모두 소진한 후 정확히 내년 1월1일부터 변경된 소비기한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2022년 리뉴얼 또는 출시 제품은 2023년 시행일에 맞춰 다시 동판비, 포장재 폐기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약처 측은 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모아달라는 입장이다. 다양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적용 불가 방침이 고수된다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식품 유통기한 제도는 지난 1985년 도입됐다. 대부분 '판매 최종일'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먹어도 되는 마지막 날짜'로 잘못 이해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도입 당시 식품제조, 포장 기술 및 유통환경이 미흡해 안전계수를 낮게 적용했다"며 "이번 도입은 폐기량 줄이자는게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EU 등에서도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10여년전부터 식약처에서는 (도입을) 준비해왔다"며 "시범운영도 하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소비자 단체에서 사회적 여건이라든지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반대해 당시에는 추진하지 못했지만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기한 도입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은 소위심의가 지난 6월 의결됐다. 이후 같은해 7월, 상임위 법사위 의결, 8월 공포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