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주택법 정기국회내 처리가능성 높아민간이윤율 제한 따른 개발사업위축 우려 팽배개발환수법, 여야간 입장差…이번 국회내 처리 힘들듯
  • ▲ 대장동개발사업 전경. ⓒ 뉴데일리DB
    ▲ 대장동개발사업 전경. ⓒ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방지3법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야간 이견차가 발생하면서 일단 법안통과전까지 건설업계는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8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대장동방지3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상정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이익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상정에서 제외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민간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총이 끝난 직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9일 폐회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해당법안이 논의되긴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처리가 차기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된 대장동개발사업처럼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표본처럼 인식되고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챙겨왔던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또한 당장 입법에 초점을 맞춤다면 민간개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 규모나 그에 따른 리스크, 출자비율, 파이낸싱책임 등이 사업마다 각기 다른데 일률적으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면서 "공공성 강화하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시개발사업은 단기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시장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익마저 제한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