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접종 후 14일 지난날부터 6개월 유효기간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 거쳐 시행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 앱 사전 업데이트 필요
  •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를 기준으로 한다.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유효기간 내에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받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3일부터 영화관이나 마트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닌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도는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제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오는 10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뜨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이런 까닭에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하는 3일이 되기 전 미리 앱을 업데이트해둘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되자 앱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버 먹통 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질병청이 협조를 당부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이다.

    이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미접종자가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