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인앱결제 해지 앱 내부 마련 권고앱 개발사, 상반기 내 앱내 해지 기능 적용관련 보호의무 규정 반영, 가이드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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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앱스토어 인앱 결제를 통해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구독 해지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5일 앱스토어와 13개 주요 구독 서비스 앱에 대해 인앱결제 해지 기능을 앱 내부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앱은 앱 내 메뉴를 통한 가입은 간편하지만 해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아이폰 단말기 ‘설정’ 메뉴에서 ‘내정보’ ‘구독관리’ ‘구독항목’ ‘구독취소’ 등 5단계를 통해야 한다. 혹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에 이용자가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앱 개발사에 대해서도 앱 내에 해지 기능을 제공하고,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앱 개발사들은 올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고려해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 결제 시 해지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현행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에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구독 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