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검토표 제출...임대사업자, 소득 있어도 모바일 신고 가능
  • ▲ 국세청사 ⓒ국세청
    ▲ 국세청사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나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대부업, 의료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신고대상자 149만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신고 대상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방법 안내를 동봉해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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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며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업종별·유형별로 구분해 신고안내문과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202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는 물론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도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인과외 교습자,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그 외에는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 외 업종은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따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업종의 전자신고 절차를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자동 계산기능을 추가했다.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했으며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전년도 신고내용 및 주택보유내역・부동산양도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해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업자와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축소했다. 

    임대사업자, 간주임대료 이율 하향…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유의  

    주택임대사업자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율과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이 바뀐 점을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2020년 귀속 1.8%에서 2021년 귀속 1.2%로 하향조정 됐다.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는 세무서·지자체에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의 요건과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라도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어 이 점도 유의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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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올해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며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