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에 벌금 2천억, 추징금 855억문은상 "금융지식 부족했다…'부도덕' 오해 벗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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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뉴데일리DB
    검찰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9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거래정지 이후 17만 명 이상의 소액 주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문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벌금 2천억 원, 추징금 약 85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 전 대표에 대해 "각종 세금을 제하고도 순이익 400억 이상을 남겼다"고 밝히면서 "타인 명의의 카드를 통해 3천500차례 이상 현금을 인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곽모 전 감사와 이모 전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천500억 원과 추징금 각각 374억 원, 495억 원이 구형됐다. 

    '자금돌리기'에 활용된 페이퍼컴퍼니 소유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1천억 원과 추징금 194억 원을,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계사 대표 황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문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사항으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다"며 "피고인들은 수백억 원 연대보증을 통해 신라젠의 위험성을 전적으로 감당했다"고 경영판단의 실패를 형사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신약 개발을 기다리던 암환자와 주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의학지식만 있었지 금융지식이 많이 부족한 대표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이른바 '자금돌리기' 수법으로 1천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만 원 상당을 관계사에 과다 지급하고 지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매각 차익 중 38억 원 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라젠은 문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4일 거래가 정지됐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8월 30일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