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2단계 조기시행대출 1억원 이상 600만명 영향서민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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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차주별 DSR 2단계가 지난달부터 조기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별 DSR 2단계에서는 총 대출금액 2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40%(2금융권 50%) 이상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는 규제가 더 강화돼 총대출액 1억원을 넘길 때부터 적용된다.
더군다나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는 연 20%를 넘길 수 없다. 저축은행권 한 관계자는 "해당 금리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시장 논리"라며 "그렇게 보면 저신용자를 취급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 연체율, 건전성 등을 감안해 채권을 정리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중채무자 등이 정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DSR 규제에 약 600만명의 차주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차주 중 대출보유금액이 1억원 이상인 595만3694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대출보유금액이 2억원 이상 263만9635명은 이미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DSR 40%가 적용되면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2000만원이 한도다. 이미 주담대를 많이 받은 차주라면 추가 대출 여력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특히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류되는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대출 한도가 더 줄거나 아예 막힐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중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24만명에 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신용점수 600점 이하를 저신용자로 보는데 과거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한다"며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