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방역부담' 교육단체 간담회에서도 없던 내용政 자율권이란 이름으로 책임 회피 '명확한 지침' 줘야비전문가의 역학조사… "아이들 통제는 어떻게 하나요"
  • ▲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 전면등교가 시행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있다. ⓒ뉴데일리 조현호기자
    ▲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 전면등교가 시행되고 아이들이 등교하고있다. ⓒ뉴데일리 조현호기자
    교육부가 다음 달 새 학기의 전면 등교와 방과 후 수업 등 대면 수업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선택권은 각 학교 학교장에게 맡겨둔 상태다. 

    9일 기준 현행대로라면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 비율 3%, 등교 중단 학생 비율 15%가 넘으면 일부학년과 학급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 정상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인데,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가 학교의 자율권을 넓혀준다는 명목 하에,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이미 수도권 내에 확진자 비율이 3%가 넘은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명확한 지침 없이 개별 학교가 수업과 역학조사 모두 떠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에 따르면 일선 시·도교육청과 각급 초·중·고교는 지역 감염 상황과 학교 규모 등에 맞게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면 수업과 함께 방과후수업 일정, 토론식 수업 일정까지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비대면 수업으로 알고있던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불이 떨어졌다.

    경기 포천시의 중등교사 A는 "당연히 비대면 수업을 준비했다가 갑작스러운 교육부 발표에 서둘러 대면수업 커리큘럼을 다시 준비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 닥친 업무는 대면 수업 준비뿐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직접 교사가 밀접접촉자를 조사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해당 학생의 등교 복귀를 결정해야한다. 확진 학생이 마스크를 얼마나 어디서 벗었는지 동선을 일일히 파악해야하는데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소영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서 열렸던 교육단체 간담회에서도 학교의 ‘방역부담’은 없었던 내용”이라며 이번 교육부 지침에 당혹감을 표했다.

    교직원들의 업무과부하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방역 책임을 맡긴 것이 방역 구멍을 자행하는 일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위와 같은 정부의 결정에 “방역기관도 감당 못하는 것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담당하라는 건 재고되어야 한다”며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사실상 방역 업무를 떠안게 되면 수업은 사실상 거의 못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