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논란…물적분할 제도 개선 검토 밝혀“현재 금융위와 소액투자자 보호 문제 관련 검토”
  •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기업 물적분할 후 재상장 관련 이슈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는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상법에도 게재될 수 있어 금감원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원장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관련해서도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고심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LG화학을 포함한 기업들의 물적분할은 증권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이 핵심 사업을 떼어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상장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물적분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신설회사(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분할한 자회사가 상장될 때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깎이며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날 증권사 시장조성자 과징금 부과 여부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정 원장은 “한국거래소 검사는 완료됐다”라며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비교해서 나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9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질서 교란혐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4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식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또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 답변을) 먼저 얘기하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앞서 발표한 감독·검사 및 제재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법규화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월 초 금융위에서 시행세칙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원장은 기관전용 PEF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PEF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PEF의 해외진출 필요성과 과도한 인력 구조 조정, 수익모델 위주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PEF 업계는 새로 마련된 운용환경을 적극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연기금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고 금감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구 한앤컴퍼니 부사장, 채진호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 박태현 MBK파트너스 대표, 김영호 IMM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임유철 H&Q코리아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