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돌보려면 3일마다 10만원 비용 발생당국, 오는 17일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안내간병인‧보호자 건보 적용으로 지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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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간병인과 보호자 중 1인은 최대 10만원까지 발생했던 높은 비용의 PCR 검사를 약 4천원 내외 비용만 지불하고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의 간병인과 보호자는 의무적으로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환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간병인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상주 보호자에게도 PCR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천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입원 예정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1인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역당국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검사 방법, 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17일까지 확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PCR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선별진료소 지원은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